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등록하기

반려견, 반려묘 동물등록하기
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!

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
반려견 반려묘 등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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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, 반려묘 등 동물등록제도
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.
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
가까운 시,군,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,
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로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