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등록하기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반려견, 반려묘 동물등록하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!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반려견 반려묘 등록 👉 반려동물 대행기관 바로가기 반려견, 반려묘 등 동물등록제도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.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가까운 시,군,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,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로가 부과됩니다.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